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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한민국은 6·3 대선을 앞두고 혼란의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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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회비용 작성일25-05-09 15:0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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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njsehd8805.tistory.com/16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정형외과 마케팅" class="seo-link good-link">정형외과 마케팅</a> 나름의 근거는 있다. 2023년 3월 진행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당시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각하 결정에 반대의견을 남기면서 관련 법리를 제시했다

<a href="https://dnjsehd8804.tistory.com/127"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피부과 마케팅" class="seo-link good-link">피부과 마케팅</a> 법적 용어를 쉽게 풀어보자. "형사상 소추는 심판기관(법원)과 분리된 소추권자(검사)가 유죄 판결과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의 결정, 공개된 법정에서 소추권자가 진행하는 변론·입증 활동,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르면 형사상 소추의 범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소추'를 형사적 기소로 좁게 본다. 소추 외 재판은 헌법 84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거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에 오르더라도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 판결 내용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당선무효란 사태까지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이 정치권에 커다란 변수만 던져놓은 채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에선 대법원이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판단하면서 헌법 84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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