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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북산불’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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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수인 작성일25-05-15 02:1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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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namyangju/"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개인회생</a> 조용히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전해지는 친구로 선택된 것은 말 대신 시선을 나누고, 감정을 함께 느끼는 강아지와 고양이였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gwangmyeo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명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광명개인회생</a>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18명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진술, 합동 감식, 압수수색, 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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