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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에 실무 지원”.. 김문수 측, 선거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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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승 작성일25-05-08 22:3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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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vividflower.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당일꽃배달" class="seo-link good-link">당일꽃배달</a> 김문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한 장의 문건을 올리며 당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문건에는 “2025년 5월 4일 일정 / [비공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 / 배석: 이정현 대변인” 등 내용이 담겼고, 차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 사무처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 전 의원은 “공식 후보는 김문수인데, 한덕수가 ‘국민의힘 후보’ 자격으로 사진을 찍는 일정이 기재돼 있고, 당 홍보국 인사까지 지원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8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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