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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그를 '헌법위반'의 죄를 물어 파면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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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자 작성일25-05-09 14:17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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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fe.naver.com/3thsutleo1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양육권" class="seo-link good-link">양육권</a> 우리는 '대법원이 던진 변수' 1편에서 혼란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호號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문제는 6·3 대선 후에도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중심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있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아 논란을 더 부추겼다. '대법원이 던진 변수' 2편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84조의 내용이다. 대통령은 이 규정을 근거로 '형사상 소추'를 면제 받아왔다. 헌법이 대통령직職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해 놓은 셈이다.

그렇다면 최근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아래와 같은 가정 때문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했는데,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은 진행되는 걸까 멈추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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