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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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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무산 작성일25-05-16 00:33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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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namya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이혼변호사</a>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namya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a> A씨는 2020년 7~9월 충남 논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인 B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문제 된 행위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A씨와 B씨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막사 내 격리 생활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A씨가 새벽에 불침번을 서던 B씨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행위다.

검찰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두 사람의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였다. 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접촉이 적발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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