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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단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DA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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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판다 작성일25-05-13 23:22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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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hayo333.tistory.com/13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소액결제정책" class="seo-link good-link">소액결제정책</a> 판단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반발하며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 재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a href="https://ohayo333.tistory.com/13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소액결제미납" class="seo-link good-link">소액결제미납</a> 또한 위믹스 재단은 DAXA가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제정하는 규정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개정안에서 위믹스 표적 개정을 의심하게 하는 조항이 발견됐다며 DAXA의 공식 설명을 촉구했다.

DAXA가 5월 1일 공개한 ‘가장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된 개정안으로, 기존 조항에는 없던 ‘보안사고 발생’과 ‘적시 공시’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위믹스 재단은 “5월 1일 개정안 공개 후 2일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발표, 6월 1일 개정안 시행 후 6월 2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라는 순서가 위믹스 거래지원 심사에 향후 시행 예정인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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