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8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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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연이 작성일25-05-14 02:06 조회38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중 결론을 내린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5월 중순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
<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5월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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