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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1.2만 가구 둔촌주공의 세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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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7-26 02:06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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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08012


①합의 후 공사 재개하면 모두에게 ‘해피엔딩’
②새 시공자 선정하면… 투입된 공사비, 조합 또는 새 시공사가 갚아야
③유치권에 의한 경매… 조합·시공단 모두에게 ‘최악’

만약, 공사현장이 경매에 나와도 문제다. 경매에 나온 미준공 건물은 권리문제부터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선순위는 대출해준 금융권이 갖고, 그 다음으로 시공사와 관련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에 대한 경매가 이뤄져도, 새 주인을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결국 여러 차례 유찰을 겪다가 현 시공사업단이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재산권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사업부지는 시공사에게 넘어가고,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이주를 시작해 5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리며 떠돌던 조합원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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