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복속되는 지방의회, 조금은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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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잠자리 작성일26-05-06 05:4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dumbbell-up.com/daejeon-ipju/"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전입주청소</a> 또 유감스러워야 할 대목이 있다. 국민주권 시대라고 말하기 민망한 일이지만 기초의원의 고용주는 지역 주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90%의 방정식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후보를 결정하는 사람 즉 공천권자다. 그는 또 누구인가.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에게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중되느냐다.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는 당원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의 생살여탈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구조나 다름 없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도 위원들의 구성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구속사태까지 부른 '공천헌금'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다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돈을 주고 후보를 사는 구조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은 또 아니라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거대 양당에서 암암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민심의 밑자락에 깔려있다. 걸린 사람만 재수 없었다는 말이 회자되는 속세의 민심을 거대 정당 정치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의도에 복속되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는 진작 사라져야 할 폐습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지방의회의 주인 자리를 지역주민의 것으로 되돌릴 열쇠가 정치권력을 쥔 여의도에 있었다. 구태가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방선거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이번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고 당원과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향식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에게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한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집중되느냐다.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맡는 당원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의 생살여탈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구조나 다름 없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도 위원들의 구성에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구조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강선우 국회의원(무소속) 구속사태까지 부른 '공천헌금'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다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돈을 주고 후보를 사는 구조가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은 또 아니라지만 과거에 그랬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거대 양당에서 암암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는 의구심이 민심의 밑자락에 깔려있다. 걸린 사람만 재수 없었다는 말이 회자되는 속세의 민심을 거대 정당 정치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의도에 복속되는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는 진작 사라져야 할 폐습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지방의회의 주인 자리를 지역주민의 것으로 되돌릴 열쇠가 정치권력을 쥔 여의도에 있었다. 구태가 쉽게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먼저 움직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방선거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하고 확정한 이번 개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의적인 공천 영향력을 차단하고 당원과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상향식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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