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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 헌법 계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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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희 작성일26-05-06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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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jk1bu5jmycd1f.net/"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회생신청</a>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자. “모든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

의 말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4월 10일까지 수행된 개헌 관련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약 50~60%의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숫자지만 ‘모든 국민’은 결코 아니며, 절반을 넘기는 정도다.

개헌안의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넣자. 둘째, 지방자치를 확대하자. 셋째,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계엄 발동 조건 등을 더 어렵게 만든다. 얼핏 보면 모두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개헌안의 내용을 역순으로 검토해 보자.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계엄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은 현행 헌법에 의해 선포됐지만, 바로 동일한 현행 헌법에 의해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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