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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는데, 조씨가 ‘아는 선배가 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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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양어선 작성일26-04-22 0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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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ybit.tetherreturn.com/en"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바이비트</a> 제도권 대출이 완전히 막힌 저신용 고객에게는 불법 사금융의 덫을 놨다. 자영업자 김모씨(55)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점장 A씨는 2024년 9월 1일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말단 설계사인 조씨를 채권자로 앞세워 대여금 계약(공증)을 맺도록 지시했다.

지점장이 조씨 계좌로 650만원을 보냈고, 조씨는 공증비 5만원을 제외한 645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자마자 145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다시 조씨에게 송금해야 했다. 실제 김씨가 손에 쥔 돈은 500만원뿐이었지만, 3개월 동안 매달 215만원씩 총 645만원을 갚아야 했다. 공증 서류에는 선이자 내역을 누락하고 이자율을 0%로 기재했지만,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16%에 달하는 명백한 불법 고리대금이다. 조씨는 김씨에게 원리금을 받을 때마다 곧바로 지점장 A씨에게 전액 이체했다.

계약 과정도 기만적이었다. 김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자영업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는데, 조씨가 ‘아는 선배가 빌려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 채권자로 내 이름을 넣고 공증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류상 무이자로 꾸민 데 대해서는 “공증을 쓸 때 이자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걸리니 약간 바꿔서 쓴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돈을 빌려준 지점장의 독촉도 이어졌다. 김씨는 “돈을 이틀인가 늦게 준 적이 있는데, 그 선배라는 사람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 사채업자처럼 왜 돈 안 갚느냐고 난리를 치더라”고 말했다. 조씨는 불법 영업에 가담한 실행자이면서도, 법적 책임을 대신 떠안도록 설계된 ‘바지 채권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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