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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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토짱 작성일26-04-21 23:40 조회3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changwon.chaemuclean.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창원개인파산</a> 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신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산물 등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최후변론에서 특검 신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산물 등을 포함해 총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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