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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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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면발 작성일26-04-21 22: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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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yinfo32933.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개인파산</a> 종합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우리 역시 특검 제도 초기엔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장이 행사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상 정당에 추천권이 넘어갔다. 야당이 지목한 사람이 여권 인사를 수사하거나, 반대로 여당 추천 인사가 야권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태생적인 구조 등으로 지난 20여 차례의 특검 가운데 성공한 특검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은 건 손에 꼽힌다.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하며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동생 등을 구속한 차정일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하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처벌한 허익범 특검 정도가 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를 구속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이후 박영수 특검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이재명 정부의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다.

2007년 BBK 특검 관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특검은) 검찰권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 또는 박탈해 입법부인 국회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검은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 특검은 그와는 반대"라며 "3대 특검의 수사 역시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던 사건을 이어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는 만큼 기존 수사기관에 맡겨도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민주당 인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 결국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나 이재명 대통령의 겨냥한 검찰의 표적수사·기소야말로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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