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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거쳐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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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로로 작성일25-12-22 15:3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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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2o2b11eb7enn1a.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신청자격"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신청자격</a>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구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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