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컴즈 직전에 싸이월드 사업권을 보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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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리 작성일25-05-10 02:42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instagram.com/divorced_caf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그렇다면 싸이컴즈는 그사이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가능성을 낮게 본다. 주인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론칭한 싸이월드 서비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다. 하나씩 살펴보자.
<a href="https://www.instagram.com/teheran_law/"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테헤란" class="seo-link good-link">테헤란</a>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단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기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싸이월드의 동향을 파악 중인 단계"라며 "폐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싸이컴즈의 미래를 낙관할 순 없다. 폐업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기부는 제27조(사업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를 근거로 사업자에 폐업을 명할 수 있다.[※참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정당한 사유를 보고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싸이컴즈가 폐업을 피하려면 11월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는 거다. .
<a href="https://www.instagram.com/teheran_law/"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테헤란" class="seo-link good-link">테헤란</a> 과기부와 중앙전파관리소는 일단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과기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싸이월드의 동향을 파악 중인 단계"라며 "폐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싸이컴즈의 미래를 낙관할 순 없다. 폐업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기부는 제27조(사업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를 근거로 사업자에 폐업을 명할 수 있다.[※참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정당한 사유를 보고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싸이컴즈가 폐업을 피하려면 11월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는 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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