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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1.2만 가구 둔촌주공의 세 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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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구mse110304 작성일22-07-13 08:04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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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808012



③유치권에 의한 경매… 조합·시공단 모두에게 ‘최악’

현재 시공사업단이 행사 중인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차지하는 것이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정산하거나 이를 대신 변제해줄 새로운 건설사를 찾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에게 최악의 경우라고 평가한다. 우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법정 공방을 거쳐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속도가 생명’인 정비사업장에서 이 판단을 받아내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재산권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사업부지는 시공사에게 넘어가고,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이주를 시작해 5년 가까이 완공을 기다리며 떠돌던 조합원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초고층 고가 아파트 ‘트리마제’로 탈바꿈한 성수1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그 예다. 조합은 2004년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분담금, 분양가 등을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벌이다가 부도가 났다. 결국 두산중공업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인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사업부지와 분양 받을 권리를 박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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