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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악 틀었다가…스무디킹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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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교의 작성일25-05-30 19:0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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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6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청담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청담피부관리</a>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할 때는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기재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64"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청담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청담에스테틱</a>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 정보 등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국세 강제징수와 같이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출국금지 요청·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도 30일 이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했다.

여가부는 2021년 도입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이후 3기(期)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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