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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파란색 투표 참여 현수막을 부착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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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왕 작성일25-05-30 23:28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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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역삼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역삼에스테틱</a> 논란을 막기 위해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혼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부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체장이 속한 정당 상징 색깔을 많이 사용해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72"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신사마사지" class="seo-link good-link">신사마사지</a> 그러나 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색상을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이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원래 자주 쓰던 색으로 현수막을 만들었을 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유권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유권자 이모(40)씨는 "국민 세금으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선거 홍보는 금지돼야 한다"며 "정당이 자신의 색깔로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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