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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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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레이몬 작성일26-05-20 08: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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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yklawfirm-crime.co.kr/case/detective/9123 "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특경법사기</a>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배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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