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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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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보숭 작성일25-12-27 1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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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gu_divorc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이혼변호사</a> 언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11년 오르반 정부는 이른바 ‘새 미디어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구인 미디어위원회가 ‘균형을 상실했거나 비윤리적’ 보도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신문·방송·인터넷 매체에 최고 2억 포린트(약 1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는 ‘망하기 싫으면 정부 생각을 따르라’는 오르반식 위협이었다. 과거 사회주의 정권처럼 공권력으로 언론을 직접 탄압하는 대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언론을 통제하는 전략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르반은 ‘경쟁적 권위주의’체제를 완성했다. 경쟁적 권위주의체제란, 선거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가 존재하고, 명목상으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분립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체제를 의미한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불공정 경쟁 구조만이 작동하는 체제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을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현재 한국은 튀르키예와 같은 쿠데타를 경험했고, 헝가리처럼 특정 정당이 의회의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민주적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만일 향후 권력의 자의적 행사 징후가 나타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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