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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간병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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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시췌 작성일25-12-18 15: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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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ejeon.law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형사전문변호사</a> 12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3보험 손해사정서에서 결론란이 비어 있거나 보험사 지침을 따르라는 문구로 채워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A손해사정업체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요추의 골절과 관련된 제3보험 손해사정서를 작성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손해사정 의견' 항목에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최종 귀 부서의 업무 지침에 의거 처리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있고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 사정금액은 빠져 있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한 쪽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또 다른 B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정서는 자궁근종 수술로 입원한 보험가입자의 사례에 대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 부분에 사정 근거와 함께 '보험사가 조사 내용을 참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문구만 기재됐다.

이 같은 형태는 일부 업체의 문제가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결론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손해사정서도 다수 확인됐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8조는 손해사정서에는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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