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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가 먼저 문제를 공론화해 줘서 매우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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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리에서 작성일25-12-18 14: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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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ejeon.law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전변호사</a> 최 지부장은 합천, 창녕 등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그동안 농협이 가격을 정하면 농민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남았다. 늘 을의 위치였고, 정해준 값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행정·농민·농협이 함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성명서에서 농가들은 합리적인 계약재배 단가 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 5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일방적 단가 결정 취소 및 재협의 진행 ▲포전거래·경매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1등급 4천원 결정 철회 ▲추후 정산제 폐지 및 조합장 책임성 강화 ▲최근 3년 평균 가격 기준으로 계약단가 산정, 20% 이상 차이 시 재조정 ▲선지급금은 계약단가의 70% 지급, 인센티브는 필수 영농자재로 제공 등이다.

이와 관련해 권혁정 사무총장은 "농안법의 취지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법은 앞으로 생산자 중심으로 가는데,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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