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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특위는 악의적 보도뿐 아니라 중과실에 따른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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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천 작성일25-09-18 09: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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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kr/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인천웨딩박람회</a> 하지만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면 배상해야 하는 것" "중대한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등 입장을 밝히자 언개특위는 개정 방안을 수정했다.

수정 방안에 따르면 배액 배상제 적용 대상도 좁아진다. 노 의원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오보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고의·악의로 단순화하는 안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 이전부터 언론중재법 차원의 규제와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방식을 병행해 검토하다 정보통신망법 쪽에서는 중과실 개념을 빼는 방안으로 제안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공직자 등 권력자의 배액 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업 언론인들은 권력자들이 언론을 압박하는 '입막음 소송'에 나서면서 정당한 권력 감시와 탐사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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