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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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혜노 작성일25-06-06 02:1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snuseoul.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스마일라식" class="seo-link good-link">강남스마일라식</a> 해외파병실 벽 하나에 큼직하게 걸린 표어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소송 내내 그렇게 강조한 파월 한국군의 지침이었다. 표어는 진실이었는가? 사실 전쟁 중 다수의 적을 놓치더라도 전쟁법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건 엄청난 기준이다. 이 기준이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베트콩을 놓친 작전(행위)에 대한 면책’ ‘양민 공격 행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계속 반복돼, 군인 누구나 ‘민간인 보호’가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에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선 확신은커녕 최소한의 교육도 없었다.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엄마를 쏘니까 아이가 총 반동으로 저 멀리 튀어 날아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학살 당일 동료 병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피해자 대리인의 질문에 류진성이 답했다. “그런 대상이라도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사람과 마주친 군인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사는 겁니다.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엄마를 쏘니까 아이가 총 반동으로 저 멀리 튀어 날아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학살 당일 동료 병사에게 들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피해자 대리인의 질문에 류진성이 답했다. “그런 대상이라도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사람과 마주친 군인의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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