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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 보고 단순화, 내부통제 체계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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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찰리푸 작성일25-06-10 09:0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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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2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안산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안산피부관리</a> 서 위원은 “과거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관련 보호 장치가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된 현실적 대안으로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했다”면서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 거래소와만 제휴하는 경우 쪼개기 송금 등의 적발이 쉬워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8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안산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안산에스테틱</a>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유용성이 떨어진 상태다. 그림자 규제로서 정당성 부족,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거래소와 은행의 관련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 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있어서다.

무엇보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된 상태다. 서 위원은 “2021년 개정 특금법 시행,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5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예정 등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면서 1 은행 1 거래소 규제의 유용성이 떨어진 상황이므로 동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규제가 완화돼 더 많은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가상자산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며, 거래소 혁신 유인 증가로 인한 상품 라인업과 인터페이스 개선, 서비스 다양화, 고객 지원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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