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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장 출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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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청마래 작성일25-09-05 15: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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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oy2bi2u.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전문변호사</a>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이와 같은 입법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라로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방 직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는 당시 시대적 요구였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은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특정 정치 세력을 향해 낙인찍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과 소수 의견 존중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억압하려는 인민재판의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내란특별재판부라는 개념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위헌의 소지가 높다. 사법의 정치화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헌법학회장 출신 법대 교수는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지 않자, '마음에 드는 판결'을 내줄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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