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자체로 문제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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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로코다일 작성일25-06-18 01:38 조회26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변호사</a>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은 “입찰을 비롯한 코레일 업무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코레일 고위직들의 이동은 (고속철 차량 공급 계약) 입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술직군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군이고, 입찰 때 기술평가 기준 마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특정한 직급이나 직위의 퇴직자가 △퇴직일 3년 이내이거나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임원과 대표이사를 했던 퇴직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에 이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1급 직원에게는 퇴직 뒤 취업 제한·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로템은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관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등의 특정한 직급이나 직위의 퇴직자가 △퇴직일 3년 이내이거나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임원과 대표이사를 했던 퇴직자에게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에 이르기 직전에 해당하는 1급 직원에게는 퇴직 뒤 취업 제한·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로템은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전관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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