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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원 이송 신청 불허…중앙지법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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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페천 작성일25-06-18 15:3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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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32"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호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천호피부관리</a>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를 이유로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울산 또는 전주지법 중 한쪽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피고인들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이
<a href="https://massagereview.co.kr/shop/index.php?no=8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천호에스테틱" class="seo-link good-link">천호에스테틱</a> 법원의 설비와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하루 종일 하면 전날 와서 다음날 내려가야 하는데, 경호 문제가 크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수십차례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건 국격에도 영향이 있다”고 관할지 이송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 기록 열람 및 등사를 한 뒤, 꼭 필요한 증인 수 등을 검토해 정식으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 120명을 부르겠다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며,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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