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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비자위험대응협의체'에서 위험도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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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주 작성일25-12-23 10: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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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olleh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카메라등이용촬영죄" class="seo-link good-link">카메라등이용촬영죄</a> 보수적인 판매를 권고하거나,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 판매중단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도 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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