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계좌·주민번호 털린 로펌…알고보니 SKT 해킹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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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어맨 작성일25-11-22 04:5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skincare-hws.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잠실피부관리" class="seo-link good-link">잠실피부관리</a> 해커의 공격으로 의뢰인의 소송 문서·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법무법인(로펌) '로고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로고스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 의뢰인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한 곳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의뢰인명·소송상대자·사건명·사건번호 등)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는 18만5047건의 소송관련 문서가 유출됐다. 이 규모는 1.59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이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민감한 소송 자료들이 포함된 1.59테라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SK텔레콤 해킹 때가 9.8기가바이트(GB) 정도 수준이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위반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의뢰인명·소송상대자·사건명·사건번호 등)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는 18만5047건의 소송관련 문서가 유출됐다. 이 규모는 1.59테라바이트(TB)에 달했다. 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이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민감한 소송 자료들이 포함된 1.59테라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SK텔레콤 해킹 때가 9.8기가바이트(GB) 정도 수준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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