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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뮤직은 “이번 국고보조금은 힐뮤직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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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현박 작성일25-11-07 22: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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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busan_student_smil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학교폭력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학교폭력변호사</a> 기타 음악사용의 경우에도 지원할 경우 선착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힐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에 더하여 연납시 정상가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매장의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력단련장의 경우 저작권단체와의 고소·고발로 주거침입 등 법적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저작권클린(Copyright Clean)’ 스티커를 발부받아 매장에 부착하면 ‘저작권클린’ 매장임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고 전했다.

또한, “매장에서 유튜브 같은 개인감상용 온라인음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적이용’이라는 이용범위를 초과한 서비스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데 반해, 힐뮤직은 저작권이 해결된 서비스로 이런 걱정없이 ‘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한편, 힐뮤직 서비스 안내와 신청방법은 리브뮤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영업장)에서의 음악 사용신청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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