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 최근 분당 율동공원에 관련 현수막을 부착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동지 작성일25-09-18 19:4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65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피해합의대행"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피해합의대행</a> 탄천에는 3인 이상 달리기 자제 내용의 플래카드가 설치된 상태다. 이밖에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 데크 길에 시설물 훼손·안전 사고를 이유로 집단 달리기를 자제하고 있고, 수원시와 하남시도 각각 광교호수공원, 미사 공원에 협조 현수막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런 현수막이 있지만, 일부 러너나 러닝 크루의 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성인 여러 명이 무리 지어 달리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선 위험하고, 일부 러너의 상의 탈의 행위까지 겹치면서 불편이 쌓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러닝 크루를 법적 단속·계도 대상에 넣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원녹지법상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러닝 크루와 같은 동호회를 해당 범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닝 크루를 둘러싼 행정당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원이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재'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말고 보행자와 러너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러닝 크루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분간 러닝 크루에 대한 논란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러닝 크루를 법적 단속·계도 대상에 넣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원녹지법상 공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러닝 크루와 같은 동호회를 해당 범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닝 크루를 둘러싼 행정당국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공원이 누구나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재'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말고 보행자와 러너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러닝 크루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분간 러닝 크루에 대한 논란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