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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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릴리리 작성일25-09-06 19:53 조회7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majungacci.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교통사고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교통사고변호사</a> 지범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하면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기는 했으나 유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만을 골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하자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실제 납치미수 범행을 확인하고 3일 용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신고한 범행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으나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소렌토였다”며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당초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기는 했으나 유괴 등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전하면서 여성 승객만을 골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일대에서 간선급행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신고하자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실제 납치미수 범행을 확인하고 3일 용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피해 아동 모친이 신고한 범행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였으나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소렌토였다”며 “색상과 차종이 달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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