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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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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남이 작성일25-09-06 19: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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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firstd.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브로슈어제작" class="seo-link good-link">브로슈어제작</a> 등록하고, 안전보건 유도교육 등 인증된 교육을 받아야만 ‘CIDB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여권·취업허가 등 신분 증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건설현장 안전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다. 4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기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해당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민방위’ 교육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교육 이수 후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이나 위험 대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언어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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