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협상 여지 남았나…경영계 "독소조항 중 일부 수용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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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작성일25-08-22 07:1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경영계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오는 21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 처리 시한까지 열흘 가량 남은 만큼 총력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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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릴 경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엔 결사 반대하는 반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홍성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며 "노조법 2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3조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이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조 중에서도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한 2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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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일부 조항에서 전향적인 방침을 정한 건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당이 21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결코 받을 수 없는 법안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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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홍성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며 "노조법 2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3조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이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조 중에서도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한 2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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