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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경기도 미납 세금을 두고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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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이쓰마 작성일25-12-17 17: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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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ahnparkscrim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a>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최은순씨의 체납세금(과징금)에 대한 징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강민석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면서 "김동연 지사가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또 "최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최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입니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준(235ju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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