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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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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메기 작성일26-01-15 02: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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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웨딩박람회</a> 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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