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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문턱은 낮아지고, 정의의 무게는 더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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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굉장하다 작성일26-01-14 2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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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변호사</a> 민생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압류 금지 생계비 범위가 상향되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에 한해 압류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개인도산 절차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가가 파산제도를 통하여 채권자인 국민의 채권을 강제로 무효화 하면서도 정작 국가의 채권인 조세채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국민의 회생을 위하여 국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형사사법 체계는 한층 더 정교해지고 현대화된다. 2026년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직 개편과 더불어 경제 형벌의 합리화가 추진되는 해다. 특히 배임죄의 폐지 논의와 대체 입법 추진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시도다. 아울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착으로 재판 기록의 온라인 열람·복사 예약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조 현장에 몸담으며 늘 느꼈던 점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냉소적인 인식과 사법불신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법제도의 변화들은 결국 법이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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