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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용 자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영 판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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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놀면서 작성일26-01-14 2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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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전문변호사</a> 도구로 활용할 것인지는 경영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최소한 반기에 한 번이라도 재무제표를 직접 점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흑자도산과 같은 유동성 문제를 피할 수 있고,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순간, 기업의 방향과 가치는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다

어느덧 변호사로서 법정의 안팎에서 지내온 지 23년이 지났다. 그간 수많은 법의 개정과 제도의 변화를 목격해 왔지만,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마주하는 사법제도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법은 고정된 문구가 아니라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상식'과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이다. 오랜 시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문제가 드디어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법이 도덕의 최소한임을 넘어, 가족 관계 내에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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