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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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룹보이 작성일25-12-23 03:0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제추행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강제추행변호사</a> 참치통조림 회사 동원F&B(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훼손될 경우 감가상각 고려 없이 전액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를 상대로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해당 장비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공정위는 22일 동원F&B를 상대로 냉장 장비 임대와 광고 부착 장비 지원 시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해당 장비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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