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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과제에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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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자 작성일25-12-22 18: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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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reenfoods.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의무화 등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22일 안내했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의무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은 면제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적는다.

기업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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