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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자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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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교통상 작성일25-09-19 0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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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estate/board/column/view/no/7319"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재산분할협의서" class="seo-link good-link">상속재산분할협의서</a>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계엄포고령 문건을 받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증거조사를 첫 공판기일인 이달 30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CCTV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면 첫 기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영상이 끝나면 다시 공개 절차로 전환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신청과 이후 신문 진행 등은 특검이 CCTV 시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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