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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룩카리오 작성일25-09-19 05:1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thr-law.co.kr/estate/board/column/view/no/736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상속포기한정승인" class="seo-link good-link">상속포기한정승인</a> 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을 둔 이유가 있다”며 “그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신임 변호인 선임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필요성을 고려해 증거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으로 증거신청은 관련성이 인정될 때 채택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가 특별법으로 규정을 둔 이유가 있다”며 “그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신임 변호인 선임으로 사임 예정이라며 공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뿐,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변호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필요성을 고려해 증거신청을 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칙이 개정으로 증거신청은 관련성이 인정될 때 채택될 수 있다”며 “조사 내용을 모두 신청하지 말고 관련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 이는 변호인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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