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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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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파이팅 작성일25-09-19 03: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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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ivorce/board/column/view/no/713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위자료" class="seo-link good-link">이혼위자료</a> 앞으로 국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유럽연합(EU)에 있는 지사나 해외 기업에 직원·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일일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같다고 인정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데이터 산업 협력은 가속화 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을 위해 방한한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장관급)과 개인정보 보호 상호 '동등성 인정'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 상호 동등성 인정은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23년 9월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후 EU가 처음이다.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어선 흐름이 일상화된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국가·지역을 오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동등성 인정 전에는 한국 기업 본사에서 EU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때 직원 정보를 넘기려면 일일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A/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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