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스토킹 공무원 해임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송빵 작성일25-09-18 22:3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victim/board/column/view/no/5696"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피해자진술" class="seo-link good-link">피해자진술</a> 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징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각각 분류돼 있던 이들 비위 행위를 별도 유형으로 구체화해 명시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징계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먼저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