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 공지/문의게시판

공지/문의게시판

HOME > 공지/문의게시판 > 공지/문의게시판

사모펀드 차입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어사 작성일25-10-20 13:43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a href="https://beautyacamkt.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미용자격증" class="seo-link good-link">미용자격증</a>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레버리지 규제는 과도한 조항이 아니다"며 "미국과 유럽의 규제 수준과 비교해 무리한 수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유럽연합은 대체투자펀드 운용지침(AIFMD)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미국도 사실상 자본 대비 200% 수준에서 규제한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축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운용보고 의무 강화다. 이미 상법과 형법상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역시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안은 특수관계자 거래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자산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해상충 여부와 통제 수단을 별도 보고하도록 해 중복 규제와 행정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세종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로 제한된 사적 시장으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며 "개인 등 일반투자자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적고 법으로 규제할 당위성도 낮다"고 해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길 244번길 52-12
서프홀릭 포항
대표자 : 김준호
사업자등록번호 : 506-21-48905
대표전화 : 054-255-7052
직통전화 :010-3808-1233

Copyright ⓒ ph.nblock.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