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와 운수 업체가 이처럼 대담하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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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스형 작성일25-07-25 22:4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pilatesguide.co.kr/shop/index.php?no=108"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동두천필라테스" class="seo-link good-link">동두천필라테스</a> 정책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거래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은 보조금 지급 주체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사전 감시 강화책은 없다는 평가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보도로 드러난 전기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올해 들어 대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사인(私人) 간의 거래"라는 이유를 들며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집행 부처라 권한 상 자체 조사도 어렵고, 보조금 관련 필요 서류도 지자체가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1월 공고한 '2025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전기버스 제조·수입사와 운수업체가 상법상 '특수관계'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벌칙 조항은 새로 마련했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업체도 최소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설명도 환경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가 있었는지 묻자 "별도 조치는 없었다"며 "(서류를 검토하는) 지자체를 믿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월 "보도로 드러난 전기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올해 들어 대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사인(私人) 간의 거래"라는 이유를 들며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는 집행 부처라 권한 상 자체 조사도 어렵고, 보조금 관련 필요 서류도 지자체가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1월 공고한 '2025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전기버스 제조·수입사와 운수업체가 상법상 '특수관계'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벌칙 조항은 새로 마련했다.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된 업체도 최소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설명도 환경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가 있었는지 묻자 "별도 조치는 없었다"며 "(서류를 검토하는) 지자체를 믿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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