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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리셀 대표 2심 감형에 “사법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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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사왕 작성일26-04-30 14: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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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ebtrelief-apply.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개인파산신청</a>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건’ 2심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것을 두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혹한 사법 후진국을 개탄한다”고 27일 주장했다.

추 후보는 이날 자시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리셀은 23명이 숨진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는데, 항소심은 그 회사 대표에게 1심 재판보다 11년을 깎아주고 겨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보상금을 합의했다는 게 대폭 감형의 이유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중하게 처벌해서 중대재해가 일어 나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면서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돈으로 입막음하면 되는 후진적 사법체계 아래에서 굳이 인명이 희생되는 재해를 엄중히 여기고 예방하려 애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명 경시와 재해 불감증 사회는 후진국형 사법이 단단히 한 몫을 한다”면서 “사고가 날 때만 야단난 듯하고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지고 잊혀진다. 이를 이용한 사법적 관용으로 인해 재해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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