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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적법’ 정몽규의 앞날은?···축구협회 긴급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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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맨 작성일26-04-30 06: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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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jeonjudebtrelief.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전주개인파산</a>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축구협회가 내달 12일 진행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앞당겨 같은 달 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 일정 변경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14일까지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내달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이를 논의할 이사회를 앞당겨 열게 된 것이다. 축구협회측은 “이사회를 앞당겨 (항소)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물론 이번 건을 위한 이사회는 아니다. 각 부서 통해 안건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축구협회 임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에 대해선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덕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한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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