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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목에 있던 3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관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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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본가 작성일26-04-27 2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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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planhub.co.kr/tire-rental/daejeon/"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전타이어</a> 지난해 8월 변사자 목에 걸려 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75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48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A씨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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